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통매음 기준과 신고, 고소 시 주의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떠오르는 범죄이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통매음 신고와 고소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역으로 법적문제에 휘말린 경우에는 통매음 기준을 알아보고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통매음 기준과 신고, 고소 시 주의사항



1.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말, 음성,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로, 대부분은 요즘 메신저, 문자, SNS DM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범죄이기도 하죠.

그리고 통매음은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라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과거에 다른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죄질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통매음 기준, 신고와 고소 시 주의사항

이러한 통매음은 각종 오픈채팅방,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도 이러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줄만한 메시지나 사진을 전달했다가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롤게임같은 게임 상에서도 상대팀이나 자신의 팀에 단순히 욕설을 퍼붓는 것을 넘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가 통매음 신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모든 통매음 고소가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기준, 혐의가 성립되려면?

  •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켰는지가 중요(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경우에도 성립 가능)
  • 전화 또는 문자,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
  • 실제로 음란한 말이나 음성, 사진 등이 상대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

이러한 기준은 남녀불문하고 성립이 될 수 있으며, 만약에 내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 한 의도가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즉,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범죄로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롤게임에서 일어나는 고소의 경우, 통매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통매음 고소, 신고 시 대응에 대해

한마디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일반인이 이 죄의 성립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란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상세히 변호사,법률전문가에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라면 많은 사례를 경험하기 때문에 판단에 유리할 것입니다.

간혹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남성이 여성인 척 속이고 채팅을 하고 유도한 뒤에 통매음 신고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세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여부가 선처에 유리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범죄의 전과도 나중에 취업이나 사회에 나가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휘말린 통매음 신고 건이라면 초기부터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적극 대응하시길 권해드리며,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고소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건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 요건에 '공연성'이라는 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공연성이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판례 중에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해도 그 사람들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된 경우도 있음)

단순한 야한 농담이 그야말로 사람 잡고 신세를 망칠 수 있으니, 애초에 문제에 휘말릴 일에는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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