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떠오르는 범죄이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통매음 신고와 고소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역으로 법적문제에 휘말린 경우에는 통매음 기준을 알아보고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1.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말, 음성,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로, 대부분은 요즘 메신저, 문자, SNS DM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범죄이기도 하죠.
그리고 통매음은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라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과거에 다른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죄질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통매음 기준, 신고와 고소 시 주의사항
이러한 통매음은 각종 오픈채팅방,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도 이러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줄만한 메시지나 사진을 전달했다가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롤게임같은 게임 상에서도 상대팀이나 자신의 팀에 단순히 욕설을 퍼붓는 것을 넘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가 통매음 신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모든 통매음 고소가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기준, 혐의가 성립되려면?
-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켰는지가 중요(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경우에도 성립 가능)
- 전화 또는 문자,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
- 실제로 음란한 말이나 음성, 사진 등이 상대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