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간통죄 폐지 이유와 폐지 년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사실과 기본적인 간통죄 뜻, 부활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간통죄 처벌 대안의 법률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간통죄 뜻은?
간통죄 뜻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한국에서는 간통죄의 경우, 형법 제241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간통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결혼의 안정성을 법적인 장치로 보호하는 목적이기도 했고, 주로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간통과 관련된 제3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간통죄의 법정형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였, 실제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간통죄 폐지 이유와 위헌결정 년도
그러나 현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7:2의 위헌 판결)으로 폐지가 되었는데요.
🚩간통죄 폐지 년도 :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이유는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유지,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현대의 형법 추세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너무 깊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벌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차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 여러 이유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간통죄 부활과 간통죄 처벌 대안
한편, 최근에는 다시금 간통죄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간통죄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는 '간통'이 가족공동체의 유지와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통죄를 부활시키면 부부 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간통죄를 부활하면 간통한 자를 형벌로 처벌할 수 있어 피해자보호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간통이 사회적 도덕성을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통죄가 부활하면 사회적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난 과거의 위헌결정의 이유를 다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처벌 형벌 장치의 폐지로 인한 대안으로 현재 민사적 대안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바람,다른사람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상간녀,상간남을 통틀어 상간자라고 하는데,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만약에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상태임을, 즉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청구 소송이 성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 부정행위(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통죄 폐지 이유부터 위헌결정 내용, 그리고 부활에 대한 목소리, 간통죄 처벌 대안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꼭 가까운 법률상담소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경우 각종 무료법률상담센터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