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정기 신청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자녀장려금 포함)과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이란?!(&자녀장려금 신청)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재산 조건 및 소득 조건을 충족 시키면, 1 자녀 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 두가지 장려금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서 참고해주세요.
2.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자녀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등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 소득, 재산요건 등에 모두 충족이 되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은 2023년, 즉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공통적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재산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기준(소득)
- 단독 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2)자녀장려금 신청기준(소득)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 소득 7,0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해당 없음
- 만 18세 미만의 자녀
이것이 기본적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참고로 이번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5월에 있었던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이후, 즉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청조건은 다 되지만 정기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기 신청기간 : 24.5.1~5.31
📌기한 후 신청기간 : 24.6.1~12.2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8세미만 자녀 1명당 50~100만원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심사 등을 통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간단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pc와 손택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로도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모바일 신청 외에 직접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모바일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서 대리신청요청이 가능하고, 올해부터 편리를 위해 60세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의해 자동신청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모르겠으면 상담센터에 문의해가며 진행해도 되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