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 SNS 활동을 하죠. 이를 통해서 소소하게 제품협찬이나 맛집 음식 등 제공받아서 글과 사진을 올리시는데, 이때 공정위 문구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가성 문구를 표시해야하는데, 이에 관한 개정안 행정예고, 즉 변화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1.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공정위 문구 광고표시 현황
현재까지는 대가성 글을 작성할 경우에 보통 글 하단에 공정위문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 첫부분에 언급하지 않고 본문 마지막에 삽입하거나 문구의 명확성에 있어서도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음'과 같은 모호한 표현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와 같은 법이 2014년부터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라고 표시하도록 제한도 두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법개정 이유료, 공정위 측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제품에 대한 추천,후기글 가운데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사례가 많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
📌법적 제재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 피해 정도를 심사하여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해당표시 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2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가능케 했습니다.
2.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위 광고문구표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그런데 여전히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기고 뒷광고를 하거나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형태로 노출시켜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자 공정위는 다시 한번 올해 8월 20일자로 공정위 문구 표기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를 알렸는데요.
참고로 유튜버의 경우에도 뒷광고가 크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유료광고포함'이라는 배너를 영상에 넣거나 영상제목에 광고임을 넣도록 시정하였죠.
일단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달인 9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내 개정안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심사 지침의 실효성과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큰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이 개정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목이나 첫줄, 첫부분에 이해관계 표시문구 기재해야
- 앞으로는 블로그,카페 등에 대가성 후기 작성할 경우 글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첫줄)에 광고(경제적 이해관계 등)임을 표시해야 함(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 최근 SNS 마케팅 유형으로 유행하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 즉 이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문구는 조건부,불확정 표현이라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명확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명시됨, 즉, 이런 표현도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
3.공정위 대가성 광고문구표시 개정안 관련 필요한 과제
한마디로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측의 개정안 시행의 의의는 뒷광고를 금지하고자 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마케팅 시장과 자영업자들의 홍보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첫줄이나 마지막에 넣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모호한 규정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역시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에 개정할 광고표시 내용의 상세한 규정 및 지침내용, 예시까지 만들어준다면 가령 '이런 문구를 사용해라 등'... 많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도 꼼수를 쓰지 않고 또 다양한 이상한 공정위 문구 표시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온라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공정위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 글 수정 관련
그런데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이전에 글에 들어간 광고표시문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작성된 모든 협찬 글을 수정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은 있습니다.
- 개정안 시행 시기 :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
- 유예 기간 : 경우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질 수 있음
- 소급 적용 여부 :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규는 앞으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고,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 광고주와의 계약 조건 : 광고주와의 계약서에 수정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있는지 확인
- 소비자 오인 가능성 : 기존 글이 소비자에게 여전히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시키지 못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권장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공정위 조사나 소비자 신고 등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수정
대부분의 블로그나 SNS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일괄 수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세세하게 변경해야할 수도 있고 또한 양이 많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법적 문제는 없을지 법률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꼭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