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선임비용과 상속소송 종류 3가지 및 법적 절차

법적분쟁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 상속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상속변호사선임비용부터 상속소송 종류, 그리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변호사선임비용과 상속소송 종류 3가지 및 법적 절차



1.상속소송이란

상속소송은 쉽게 말해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 사망 이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권리, 의무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생기는 법적 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소송은 상속인들이 각자 받아야할 재산의 몫을 놓고 다툴 수도 있고,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분배가 되는 것이 맞는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며, 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재산을 청구하거나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상속소송 제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2.상속소송 종류

대표적인 상속소송의 종류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무효 확인 등이 있는데요.

우선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말 그대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 하는 청구소송입니다.
그리고 상속 무효 확인은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속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는 인정되지만,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가령 돌아가신분이 유언을 통해 타인에게 주겠다고 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은 반드시 법적 상속인(대표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부양의무 보장, 최소 생활 보장 등을 위한 것)에게 주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자녀,손자)/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입니다.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상속소송 절차 간단 정리

💠상속인 파악 및 재산 조사
  • 상속인 파악(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 상속 재산 목록 작성
  • 유언장 확인(법률가 자문을 통해 유효성 판단)
  • 증거자료 수집(상속재산 관련 다양한 금융거래 내역 등 확보)
 
💠상속변호사선임 및 상담
경험이 풍부한, 승소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에게 사안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 공유 등

💠법원에 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이후에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송달

💠피고 답변서 제출 및 준비서면 제출
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양측은 증거자료를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 뒷받침하기

💠증거 신청 및 증인 신문

💠변론(양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 및 반박)

💠판결

💠필요 시 항소


4.상속변호사선임비용과 선임이 필요한 때

이러한 상속소송에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유류분에 있어서도 계산을 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법적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법의 경우, 다양한 변수와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 없이 혼자서 철저히 잘를 준비하고 법정에서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판결에 유리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상속재산의 규모, 유언의 진위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전문 지식과 다양한 증거 확보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비용 확인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직접 상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500만원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진행 내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선임 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즉 착수금 이외에 성공보수가 계약 사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즉,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확보했을때 지급되도록 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상속재산의 일정비율로 5%~20%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임비용, 성공보수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등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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