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개정안 모성보호 3법과 시행시기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해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여 결국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최신 이슈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정안(모성보호 3법) 시행 소식-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개정안 모성보호 3법과 시행시기



육아휴직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양육,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생활 안정을 모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가 낮은 수준에 속하다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인데, 이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마저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동료들의 눈치도 봐야하다보니 육아휴직 후 결국 직장 복귀율도 낮은 편이고 결국 육아휴직 기간 소득 감소는 물론, 이후에 경력단절로도 이어지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다른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참고로 스웨덴의 경우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480일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의 80%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부모 각각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의 100%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달라진 우리나라 육아휴직 개정안 내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정안, 모성보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래 지난해에도 오늘 살펴볼 모성보호 3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그것에 그치고 머물러 있다가 올해 6월에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모성보호 3법이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10~11.19까지로 이 기간을 거쳐 각각의 시행 시기에 진행이 되는데, 모성보호 3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혹은 육아지원 3법이라 부르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법 등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

그렇다면 세부적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정안 내용과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및 시행시기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연 최대 1800만원에서 연 최대 2310만원으로
  • 기존 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에서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씩 차등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4개월차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즉 연 최대 24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주는 제도를 없애고 휴직기간 중에 전액 받을 수 있게 됨
  • 2024.1.1부터 적용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 상향하는 제도로, 급여 첫 달 상한액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급여 인상 관련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소급적용 :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 적용)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6개월) 등 모성보호 3법 시행시기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부부 합산 총 3년 사용 가능)
  •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출산 90일 이내)에서 20일(출산 120일 이내)로 연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년(최소 3개월 사용)에서 최대 3년(최소 1개월), 자녀 연령 기준은 8세에서 12세까지
  • 난임치료 휴가 기존 3일(유급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 중소기업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에서 120만원로 인상+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기간에도 가능/업무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역시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용
  • 법령 공포 후 4개월 지나 시행되므로, 2025년 2월 중순(23일 예정)부터 시행

참고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에는 이 육아휴직 개정안인 모성보호 3법이 통과되던 날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에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육아휴직제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고용24 홈페이지 '육아휴직/출산휴가'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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