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동잠금장치 의무화와 음주 차량압수,차량몰수 시행 현황

최근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음주운전 방지법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술마시고 차를 몰아 무법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행 및 도입에 이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음주 시동잠금장치) 제도와 음주 차량압수,차량몰수 제도 시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동잠금장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차량압수,차량몰수 시행 현황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시동잠금장치 제도 시행 돌입

1)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간단히 말해서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과 시스템으로, 이번에 법률로 제정된 것은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치에 알코올 감지기가 있어서 운전자가 이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단속 기준 수치(현행법 상 0.03%이상)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없는 장치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이미 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도입하여, 음주사고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고 있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방지법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여건에 가깝게 발의하였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의 어려움을 겪고 머물러 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주시동잠금장치 제도는 결국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도 줄어들지 않는 심각한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건의 연속적인 발생 등으로 다시 뜨겁게 논의되어 지난해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뒤인 지금 시행에 이른 것입니다.



2)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제도 내용(시기,기준,처벌)

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
224.10.25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대상과 기간
적용 대상은 5년 내에 음주운전 2번이상 재범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입니다. 어차피 주취운전으로 2번 적발이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 면허취소가 되는데, 음주방지장치 적용은 5년 이내로 단기간 재범인 점이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의 경우, 최소 단순 음주적발 시 2년부터 교통사고 여부에 따라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결격기간을 보낸 후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차를 몰려면 무조건 결격기간만큼이나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하기 때문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라고도 합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관련 제도 위반 시 처벌 불이익
만약에 이 제도를 적용받은 운전자가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렌터카라도 마찬가지)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처벌과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대신하여 호흡측정을 한 사람도, 이를 통해 차에 시동을 건 사람 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장치를 해체하거나 고장내거나 조작한 경우, 타인이 대신 운전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경찰에 제출, 본인 부담으로 설치 등
무엇보다 해당 장치 설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는데, 가격이 200에서 3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찰청에 등록하고 있어야 하고, 또 연 2회 이상 경찰에 운행 기록 제출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관련 검사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압수,음주차량몰수 제도 최근 현황

위에서 살펴 본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도 방지법으로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지법, 검/경의 합동 근절대책 중 하나로 음주운전 차량압수, 차량몰수 제도도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가 시행된 2023년 7월부터 올해 2024년 9월까지 1심 판결 난 선고로 음주운전 차량몰수 된 차량이 101대 였다고 하고, 실제 재판에서 선고율이 71%에 달했으며, 항소심 등 확정판결로 몰수가 확정된 차량은 70대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444대 압수, 법원판결로 몰수된 차량 100대이상...

음주차량압수된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 국고에 귀속되는데, 검찰에 의하면 일선에서 압수된 차량 관리에 애로점이 없도록 몰수차량 보관/관리, 공매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압수/몰수 기준

 

  •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 음주뺑소니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기타 피해정도, 재범성 등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시행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더 구체적인 실제 형사소송 과정에서 법률조언이 필요하다면 무료법률상담센터 이용이나 법률상담비용 견적 플랫폼도 이용하셔서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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